<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상 매출50억 이하
<확인지급 처리절차>
1. 신청, 접수 2. 증빙서류 검증 3.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4. 이의처리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신청 문의>
1.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2.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